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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직무대행 규정 불합리…조항 개정을”

서울축협조합장협의서 지적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조합의 상임이사가 일정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비상임 이사가 직무를 수행토록 규정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조상균·한국양봉조합장)는 지난 4일 중랑구 신내동 소재 음식점에서 모임<사진>을 갖고 조합의 상임이사가 일정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비상임 이사가 아닌 업무 경험이 풍부한 조합 간부직원이 직무를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농협법 45조 2항에 보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는 ‘상임이사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조합장들은 따라서 상임이사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법 제 46조 4항에는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비상임 이사가 상임이사를 대행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조합장들의 목소리다.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직무대행은 조합원인 비상임이사가 대행한다는 것도 모순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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