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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서 원가제외 매출합산 ‘과세’

기고 / 살처분 관련 세무처리와 소득세 신고

최환열 대표
삼지회계법인 <회계사/세무사>

비살처분농 ‘경비율’ 신고 유리…전문가 상담을  

5월은 2011년도분 소득세확정신고 기간이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발생한 살처분 보상금이 모두 2011년도에 집행 되다 보니, 보상금을 2011년도 매출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살처분을 하지 않은 농가들의 경우 급작스럽게 매출이 증가하여 2011년도 소득세 신고에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략적인 세무지식을 알아보도록 한다.
먼저,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보상금에 대한 세무신고가 중요하다. 세무문제는 크게 장부정리를 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농가(직전연도 2010년 매출기준 3억원이상 되는 업체)와 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농가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장부기록 농가의 경우, 일단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다른 보상금 처럼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고 사업소득의 매출에 합산되어 매출액이 증대된다, 그리고, 대응원가로서는 기존의 고정자산으로 계상된 종돈이나 재고자산의 계상된 육돈을 모두 살처분하였으므로 원가(비용)로 계상, 이 보상금으로 증대된 매출을 상쇄해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익(소득)이 산정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산정된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추가하여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는 ‘양돈관련 해당 산출세액’ 에서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상실전 자산총액)의 비율을 곱해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며, 이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된다. 
그 다음은 살처분한 농가로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기존의 매출액에 보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여기에 소득율(1-경비율)을 곱하여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한편,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서 간편장부대상자거나 복식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소득율에 2.2배 또는 2.8배를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무기장 가산세 20%를 합산하여야 한다. 이때,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고, 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1년 장부를 소급하여 작성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살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급작스런 매출증대가 이뤄진 농가의 경우, 갑작스런 이익 증대가 세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장부작성보다 오히려 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더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지부별 세무교육 신청을 받고 있다. 세무 관련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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