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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실시

[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50% 국가 보조에도 보험료 높아 부담 절감 차원

소 100두 이하 사육농가 대상 20% 추가지원키로


경기도가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도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축사나 가축이 화재·수해·설해 등 자연재해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가축 질병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보전해주는 보험으로 농협이 운영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가축재해보험은 국가에서 보험료 50%를 보전해주고 있으나 보험료가 비싸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 67억원을 편성하고 소 100두 이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료 20%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는 총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피해가 발생하면 가축 시가의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종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그간 축산 농가들도 이 보험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많은 자부담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향후 많은 축산 농가에서 안정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농가 호응도를 살핀 후 내년부터 대상 두수와 지원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FTA에 대응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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