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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 둔갑·음식점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경기도, 한우협회 유통감시단과 공동…15곳 적발 행정조치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는 북부지역에서만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 15개소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북부청 원산지관리팀은 5월 한 달 동안 수입육 둔갑행위 및 음식점원산지 표시여부 집중 단속을 벌이고 15곳을 적발해 행정조치 중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미국 광우병 발생과 관련,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물 취급음식점과 축산물 인터넷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에는 한우협회 유통감시단 소속 시민감시원 등 NGO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점검결과 수입육의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는 없었으나 일부 음식점 등에서는 메뉴판 또는 판매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는 미표시 9건, 거짓표시 1건, 축산물 거래영수증 미 보관 5건이다. 
전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한우고기 31건을 임의 구매하여 한우유전자 분석(축산위생연구소) 및 원산지 표시상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한우로 판명되었으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도는 소비자의 농축산물 원산지 식별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실시된 경기 국제 보트쇼 기간 중 상설공연장 주변에 홍보차량을 배치한다.
이 차량에는 국내산 및 수입산 26품목 58종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원산지 구별 홍보책자도 나눠주며 원산지 식별방법에 대해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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