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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품관원, 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의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시작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규담, 이하 품관원)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 250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3천여명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품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 했거나, 원산지를 잘 보이지 않도록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주말과 야간 등 원산지위반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에 대한 불시단속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2단계로 나눠, 1단계는(7월 16일∼7월 25일) 축산물가공업체 및 판매업소, 음식점,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단속하고, 2단계는(7월 26일∼8월 10일) 관광지·해수욕장 주변 중·대형마트, 도·소매점, 전통시장 등 휴가철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품관원은 올해 상반기 연인원 4만2천341명을 투입, 16만1천476개소를 조사한 결과 위반업소 2천563개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판매한 1천457개소는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천106개소는 과태료 처분한 바 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584건), 쇠고기(413건), 배추김치(389건), 쌀(246건), 화훼류(91건), 표고버섯(7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쇠고기 원산지가 의심나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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