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일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농협·수협·유통업체 및 소비자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는 ‘농식품 안전사고 긴급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농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가상 상황을 위기단계별(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로 설정하고, 위기상황 전개에 따라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농식품 안전사고 긴급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해정보 사전 입수·분석, 관련제품 수거검사, 위해제품 언론공표, 회수명령 및 폐기 등 긴급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농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소비촉진 활동 및 농업인 지원대책 등을 병행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것.
특히 위해 농식품 발생 시 소비자들은 해당제품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되, 과도한 불안감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이 발생 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교류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생산자 및 제조업체는 출하중지, 회수 및 폐기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기준 준수 등 기술지원도 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