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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화사업 부담 가중 …시·도 보조비율 확대 필요


이용복 지부장<대한한돈협회 여주지부>

정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지원조건이 바뀌면서 올해 사업자부터 보조비율은 80%에서 70%로 줄어든 반면 융자는 20%에서 30%로 확대됐다. 

공동자원화사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액비살포의 경우 경종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직까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융자비율 확대는 공동자원화사업 주체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9%인 시·도 부담 지방비의 보조비율 확대가 적극 검토되길 기대한다. 재정규모가 적은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2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충분히 감안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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