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피해농가 조사…추정 보험금 50% 이내 우선지급
농림수산식품부가 태풍 ‘볼라벤’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발생한 농축수산업 분야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관련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지난달 30일부터 농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지자체가 공동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일손돕기에 나섰다.
농식품분야 유관기관이 가용인력 7천400여명을 동원, 낙과수거, 벼 세우기, 파손된 비닐하우스, 해상·육상 가두리 시설 및 축사시설의 복구 및 철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 일손돕기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응급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 재해대책법상의 시설 복구 및 생계 지원 등을 추진함과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 피해조사를 완료, 보험금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태풍 피해 농어가에 대한 사고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시 추정보험금의 50%이내에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