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록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사진>이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 과장이 근정포장을 수상하게 된 것은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잘 대처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과장은 이 외에도 정육점에서 자유롭게 햄이나 소시지, 돈가스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정포장이란, 공무원이나 국·공영 기업체, 공공 단체 등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히 임하여 국민 복리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