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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문표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개칭 입법발의

정부조직법개정안 대표발의…축산업계 귀추 ‘주목’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인수위 조직개편안 발표선 ‘식품’자 빠져 논란 확산

홍 의원 “박 당선인 거듭 약속한대로의 개칭 당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때 축산인들에게 약속한 ‘농림축산식품부’ 명칭 개칭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축산인들의 초미의 관심속에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식품’자를 뺀 농림축산부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축산인들은 1월 임시국회에서 축산인들의 염원인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뤄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예산·홍성, 농림수산식품위)이 지난 15일 여야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은 농업생산액의 42%나 차지하는 축산업의 위상을 고려, 현행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홍 의원의 이번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12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축산인한마음전진대회’에 참석한 당시 박근혜 후보가 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축산인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름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약속을 뒷받침한 것이다. 
축산인들은 따라서 ‘신뢰’ ‘약속’이 박 당선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만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이 되어 줄 것이리라 확신하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박 당선인이 ‘약속 대통령’을 강조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개칭은 당연한 것임을 거듭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FTA 등 수입개방으로 인해 축산업의 피해가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중 축산부문은 8.4%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축산정책을 수립·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따라 축산업의 위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전국축산인한마음전진대회에 참석, 연설을 마친 후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과 서응원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에게 “이름 변경은 되는 걸로 아세요”라고 거듭 확인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농식품부 전체 14국(관) 50과 중 축산분야는 겨우 1관 4과에 불과한 실정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직 내 축산정책실이 설치됨은 물론 농식품부 예산 중 축산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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