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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총 11만4천명 허가제 교육

농협, 교육운영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축산농가와 축산관련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일정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8시간 교육이수자는 2만원, 6시간 교육이수자는 1만5천원 등 교육이수시간에 비례해 교육과 동시에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부장 남인식)는 올해 교육대상자를 축산농가 8만8천명, 축산차량종사자 2만6천명 등 11만4천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농협축산컨설팅부는 지난달 22일 농협안성교육원에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운영기관 실무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운영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말에 교육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중 교육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농협은 이날 올해 교육운영지침 변경사항과 교육비 자부담 금액 확정 내용, 교육 정산방법 등을 설명하고 사례별 교육방법도 소개했다.
올해 의무교육대상자는 ▲허가 대상인 ①종축업(종계, 종돈, 종오리) ②부화업 ③정액 등 처리업 ④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자(소 1천200㎡초과, 돼지 2천㎡초과, 닭·오리 2천500㎡초과) ▲기존 농가 중 일정규모 이하의 가축사육업자(소 300㎡미만, 돼지·닭·오리 50㎡미만) ▲기타 농가(사슴, 양,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신규농가 등이다. 그러나 등록대상 축종이라고 해도 축사시설이 15㎡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는 등록과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중 주기적 방문차량(가축운반 외 12개)은 등록 전, 축산농가 소유차량 등 그 밖의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농협축산컨설팅부 신동렬 단장은 “교육 첫 해인 지난해 축산농가 1만2천명, 차량종사자 3만1천명 등 4만3천명에 대한 교육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농가 등 교육이수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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