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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축산컨설팅부, 허가대상 신규·3년 미만 농가 교육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축산컨설팅부(부장 남인식)는 신규로 축산업에 진입하는 허가제 규모의 농가와 사육경력 3년 미만 허가제 대상 농가 등 36명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농협안성팜랜드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가로서 사육시설 면적이 소 1천200㎡, 돼지 2천000㎡, 닭·오리 2천500㎡ 초과자로 3일 동안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로서 사육경력 3년 미만인 농가는 12시간 교육을 이수했다.
농협축산컨설팅부는 이번 교육에서의 농가 반응과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필요한 사항을 추후 교육에 최대한 반영해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직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축산농가와 축산차량 종사자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홈페이지(www.farmedu.kr)를 통해 각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일정을 감안해 희망일, 희망지역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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