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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행정조치 유예 4년 이상으로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건의문 채택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축산현실 고려를”

과징금 한도액 1억원 대폭 하향 촉구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속한 재설정 필요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회장 임영봉·논산계룡축협장)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4가지 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는 지난 9일 대전 유성에서 운영위원회<사진>를 갖고 국회통과가 예상되는 현재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축산물 소비부진과 가격하락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축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건의문을 채택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조치 유예기간을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사용중지에 갈음하는 법 제18조의 과징금 한도액 1억원을 축산농가의 소득을 감안해 대폭하향 조정해 줄 것과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적용 시 농가의무 입력 및 비용부담제외, 그리고 축산업을 위축시키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거리제한)을 축산현실에 맞게 조속히 재설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합장들은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하반기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에서 원예산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정록 과장에게 그 동안의 친환경 축산 발전을 위해 애쓴 노고에 고마움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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