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조합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4급 승진 시험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의견이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현행 승진 임용은 시험제도에 의존해 직원 개개인의 실적이나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승진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험 성적에만 의존한 승진제도가 지도경제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신용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보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사업 전문가로 키워진 직원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경우 책임간부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일선조합(농축협) 4급 승진 시험은 농협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조합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토록 되어 있다. 일선조합 승진제도는 95년까지 임용고시에서 96~00년 자격고시, 01~07년 임용고시로 변경되어 오다 08년부터 현재까지는 임용고시와 자격고시가 병행되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일선조합 4급 직원 승진시험제도는 승진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일부에서 시험합격이 우선이라는 사고가 만연돼 업무소홀 등의 역기능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필기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성과시스템 도입이나 전산개발, 교육개발 등을 마련하고, 또한 향후 농협중앙회 4급 승진시험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합장들과 일선조합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선 농축협 간 인사교류 활성화, 승진시험 제도 개선 등의 연구용역을 농협대학교에 의뢰한 상태다.
한편 일선조합장들은 4급 승진시험제도 개선방안이 적어도 2015년 이전에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