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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가공처리시 원료제품 유통기한 지켜야

■ 포장육 유통기한 표시 이렇게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물보관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단속하면 유통기한 표시위반이 심심치않게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장육의 보다 정확한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포장육의 유통기한 표시방법에 대해 원료제품과 생산제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에 대해 알기 쉽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담았다.
식약처 김성일 사무관은 “포장육 업체들이 규정을 잘 숙지 못해서 위생감시시 표시 위반을 많이 한다”며 “단속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업체가 실수라고 해도 위생적인 축산물을 유통판매한다는 취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육을 원료로 포장육 제조 시】


○ 지육을 사용하여 최초 포장육을 생산한 날 기준
* 가정 : 2014.1.1일 포장육 제품을 포장 생산하였고, 품목제조보고 시 포장육 유통기간을 ‘제조일 부터 45일’이라고 한 경우
- (유통기한만 표시하는 경우)
  유통기한 : 2014.02.14.까지
- (제조일을 사용하는 경우)
   제조일자 : 2014.01.01.
   유통기한 : 제조일부터 45일

 

【포장육·닭·오리고기 및 수입식육을 재분할하여 포장육 제조 시】


○ 원료(포장육·닭·오리의 식육 또는 수입식육)의 제조일자 기준
* 가정 : 2014.1.1일 제조된 포장육·수입육·닭·오리고기를 사용하여 2014.2.1일 재분할한 후 포장육을 생산하였으며, 품목제조보고 시 포장육 유통기간을 ‘제조일 부터 45일’이라고 한 경우
- (유통기한만 표시하는 경우)
   유통기한: 2014.02.14.까지
- (제조일을 사용하는 경우)
   제조일자 : 2014.01.01.
   유통기한: 제조일부터 45일
- 이는 포장육 제품이 원료제품(포장육, 닭·오리의 식육 또는 수입식육)의 저장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단순가공처리만을 거쳐 생산되기 때문임
- 생산제품의 제조일자는 반드시 원료제품의 제조(생산)일자를 표시
- 생산제품의 유통기한은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원료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Q&A로 보는 표시사례

제조일자 표시시 유통기한도 병기

 

Q 1. 생산한 포장육에는 반드시 제조일자를 표시하여야 하나

A :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아이스크림을 제외한 축산물의 경우 표시는 의무가 아니다. 다만, 유통기한을 표시(유통기한 : 제조일부터 00일까지)할 때 제조일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조일과 유통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Q 2. 당사는 제조일자가 2014.1.1일인 포장육을 매입하여 관할관청에 품목제조보고된 포장육 제품을 2014.1.20일 제조했다. 이 때 이 제품에 당사가 직접 제조한 2014.1.20일을 제조일자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

A : 귀사는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만을 한 포장육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려면 반드시 원료제품의 제조일자(2014.01.01)를 표시하여야 한다.

 

Q 3. 당사는 식육포장처리업체로서 관할관청에 A제품의 유통기간을 ‘제조일부터 90일’로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였다. 타사의 포장육 B제품(제조일 : 2014.01.01, 유통기한 : 제조일부터 60일까지)을 매입하여 포장육 A제품을 2014.01.30일에 제조·가공한다면 유통기한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A : 품목제조보고한 유통기간 보다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없다. 품목제조보고 시 유통기간을 ‘제조일부터 90일’로 하였더라도, 원료 제품의 유통기한이 2014.3.01일까지이므로 단순 가공처리만을 한 귀 사의 포장육은 원료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고자 한다면 2014.1.30일에 제조·가공할지라도 원료제품의 제조일과 유통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귀 사의 제품은 다음과 같은 표시가 가능하다.
(예시 1) 유통기한 : 2014.3.1일까지
(예시 2) 제조일자 : 2014.01.01, 유통기한 : 제조일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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