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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살처분 육용종계 57만5천754수

31주령 경우 보상액 2만5천688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이번 AI로 인해 살처분된 육용종계는 57만5천754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열린 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에는 살처분 현황과 보상규정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양계협회는 지난 8일 현재 살처분 된 가금류 총 1천232만8천수 중에 닭이 939만328수, 오리가 240만5천765수였으며 그 중 육용종계는 57만5천754수라고 밝혔다.
육용종계의 살처분은 총 28개의 농장에서 이뤄졌으며, 이 중 10개의 농장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계협회는 육용종계의 경우 살처분 당시 31주령인 경우 수당 2만5천688원으로 최고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액은 31주령에서 가축구입비, 사료비, 인건비, 연료비, 수도광열비 등이 포함된 생산비가 2만1천396원이며, 잔존가치 4천292원 포함 2만5천688원으로 책정된 것이다.
또한 31주령을 넘어가거나 모자란 종계의 경우 주령별로 순차적으로 감액되며, 70주령이 넘어가는 종계의 경우는 양계협회가 조사해 발표하는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으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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