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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16일부터 초과원유가격 ℓ당 100원

낙농진흥회, 이사회서 수급안정대책 결정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당초 0원 제시…생산자 대표 의견 반영

 

낙농진흥회가 초과원유가격을 561원(이하 ℓ당)에서 100원으로 내렸다.
최근의 원유생산량 급증에 따른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시기는 4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지난 9일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갖고 초과원유가격 하향조치를 결정했다. 지난 3일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집중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낙농진흥회는 생산자 대표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결정을 9일로 연기했었다.
당초 낙농진흥회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는 수급안정대책으로 <1안>연간총량제를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과 <2안>기준원유량 연간 총량 초과물량의 원유구입가격을 561원에서 0원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었다.
결론적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는 2안을 수정, 초과원유가격은 0원에서 100원으로 조정하는 수준에서 수급안정대책을 결정했다. 수급조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낙농가들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산자 대표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수급안정대책은 낙농역사에서 매우 파격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생산자 측의 적극적인 동참의지는 박수를 받을 만 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한 낙농가는 “일부 유업체의 경우 연간총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초과원유에 대한 가격만 낮추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를 악용해 낙농가를 압박하는 유업체에 대한 후속대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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