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유정란 별도 보상규정 있어야”

일반 계란보다 시세 높은데 폐기처분 보상 기준 동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양계협, 공신력 있는 시세 마련 우선 강조

 

유정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가들 사이에서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폐기처분한 계란에 대해 별도의 보상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농가에 따르면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일반 식용란과 다른 유정란으로 일반 계란에 비해 인건비나 사료비가 높아 거래되는 시세도 일반 식용란에 비해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하지만 계란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규정에는 종란과 식용란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정란 생산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이 이들 농가들의 주장이다.
동물복지농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생산시설과 사육환경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 농장보다 많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공신력있는 유정란 시세가 없는 것이 문제다.
양계협회에서 조사해 발표하는 시세는 일반 식용란 시세이며, 유정란이나 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경우 별도의 시세를 발표하고 있지는 않다.
양계협회 측은 “유정란이 거래되는 시세는 농장대표와 상인의 합의로 이뤄지는 가격일 뿐 공신력이 있는 시세가 아니다”라며 “별도의 보상기준이 마련되려면 우선적으로 공신력 있는 시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