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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송아지생산안정제 내달 29일까지 계약

전국 117개 축협 등 사업시행기관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암소 소유권 변동 없으면 자동재계약

농협축산경제가 지난달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농가계약을 실시한다. 계약은 전국 117개 지역축협과 사업시행기관으로 지정된 한우협회, 한우조합 8개소에서 가능하다.
농협 축산경영부(부장 김영수)는 이번 송아지생산안정제 계약은 2013년 말 기준 가임암소 사육두수가 116만두로 초과단계에 해당돼 보전금의 지급이 없어, 사실상 신규계약의 의미는 없지만 전년도 가입농가가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금년도 계약 시 농가부담금(일 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어 재계약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년도 세부실시요령 약관 변경에 따라 재계약시 농가가 사업시행기관을 반드시 방문해 계약서를 다시 써야했던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암소의 소유권 변동이 없는 농가는 축협 등 시행기관의 자동재계약 처리에 따라 불편 없이 안정제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농협 김영수 부장은 “부득이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농가혜택이 줄어들어 송구스런 마음이다. 농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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