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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합성비테인 다시 보조사료로 인정

농축산부, 사료공정서에 추가…50일만에 복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천연비테인과 기술공방 가열 “효능 유사 경제적” 

합성비테인이 다시 보조사료로 쓰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 공고(제2014-201호)를 통해 사료공정서 보조사료 사용가능 인정물질에 합성비테인(비테인염산염)을 추가·등록했다.
다만, 기존 ‘초목추출물’ 항목과 달리 기타 항목에 합성비테인을 포함시켰고, TMA(트리메틸아민) 500ppm 이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합성비테인은 지난 4월 29일 개정된 사료공정서에서 보조사료 범위 초목추출물 항목 중 ‘비테인’이 ‘천연비테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사료로 등록할 수 없는 성분이 돼버렸다. <본지 5월 23일자 8면 참조>
이를 두고 업체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됐고, 농축산부가 받아들여 다시 합성비테인이 보조사료 범위에 들어오게 됐다. 결국 합성비테인 보조사료 등록불가 조치는 50일 천하로 끝나버렸다.
비테인은 보통 천연비테인, 합성비테인으로 구분되고,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로 인기를 끌며 여름철 필수품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조사료 범위 해프닝으로 천연비테인과 합성비테인 사이 기술공방은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천연비테인측에서는 비테인 함량, 불순물 함유, 체내흡수 양과 속도 등을 내세우며, 합성비테인과 차별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합성비테인측에서는 유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천연비테인에 비해 합성비테인이 효능이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충분히 경제적이어서 양축농가들에 권장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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