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농축산부 계열화사업 모범사업자 첫 지정

표준계약서 사용 등 검토…한강CM·체리부로·유성농산 선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인센티브자금 지원 등 혜택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경기도 안양 소재 한국계육협회 회의실에서 축산계열화 모범사업자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축산계열화 모범사업자는 지난해 2월 제정ㆍ시행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지정된 것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계약농가와의 계약체결사항, 사육경비 지급내역, 준수사항 이행여부,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 등을 검토해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모범사업자는 3곳으로 육계 부문에 한강CM과 체리부로가 오리 부문에는 유성농산이 선정됐다.
해당 업체들은 농가협의회의 운영이 잘 이뤄지고 있으며 농가와 계열주체간 분쟁 발생도 없었고 해당 시ㆍ도지사의 평가도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계열화사업자는 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경비 등 정책자금을 우선지원하고 모범사업자에 소속된 계약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및 포상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각종 인센티브자금 지원 등을 모범사업자 중심으로 지원ㆍ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재한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 계열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공정 거래 및 사전 분쟁발생 방지를 위해 모범사업자를 집중 육성하여 계열화사업자-계열농가간 상호 협력관계 구축으로 건전한 계열화사업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모범사업자 지정에 많은 계열화사업자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