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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처방제 시행 1년…변화와 과제

3. 농가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농가들은 1년전 처방제 시행 당시, 수의사 부족문제를 꼬집었다. 급하게 동물약품이 필요하지만, 처방전을 끊어줄 수의사들이 없다는 거다. 게다가, 한번 부르면 4만~5만원을 줘야하는 왕진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1년이 흘러간 지금, 처방제 시행에 대한 낙농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한번 부르면 왕진료 4만~5만원…부담 가중”

 

수의사 부족도 문제…평창군의 경우 단 한명뿐
사각지대 애로 호소…계약농가는 상대적 양호
긴급시 대응 못할까 불안감에 사재기 등 편법도


예약진료를 통해 관리를 받는 목장의 경우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지만 여건이 여의치 못한 지역의 경우는 애로사항이 많다.
경기 김포의 이영병씨는 “현재까지 크게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했다. 지금까지 처방전 발행비용(1년간 면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들도 아직까지 추가비용 부담은 없었다. 하지만 만약 처방전 발행비용을 받기 시작하면 농가 입장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고양의 이송연씨는 “지정된 수의사로부터 계약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절차가 하나 더 생긴 것 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은 있을 것 같다. 수의사가 자주 방문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한 목장의 경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원도 평창의 지준식씨는 “평창의 경우 군 전체에 수의사가 한명이다.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수의사 얼굴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수의사 한명이 평창군 전체의 축산농가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방제는 현실적으로 시기상조인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의 한 낙농가는 “솔직히 말해 처방제 시행 전에 일부 품목을 사재기하면서 대비(?)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행 이후에도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고, 때문에 괜한 제도를 만들어 절차만 까다롭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건영 낙농육우협회 강원도지회장은 “축산농가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약품의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의 제도라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어려운 축산농가의 현실에서 수의사 처방제 도입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우농가 역시 낙농가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가평의 한우농가 이병환씨는 “계약진료를 하지 않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왕진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농가에게 전가되는 것은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이다.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지도 의심스럽고, 농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약품을 맘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점도 불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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