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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하림-양계협 법정 공방 내달 마무리

3차 공판서 최종판결 내달 18일 확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계란유통사업 진출과 관련한 하림과 대한양계협회의 법정 공방이 조만간 최종 마무리된다.
하림과 양계협회 측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내달 18일 최종 판결을 내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전까지 하림은 “양계협회가 하림 계란 판매중단 요청 공문을 보낸 후에도 대형마트에서 계속 계란을 판매하자 마트의 전국매장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마트에서 계란판매가 중단,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며 양계협회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하지만 양계협회는 “마트를 상대로 계란 판매 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은 맞지만 1인 시위 계획 문서를 발송한 적이 없으며, 1인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실현의 수단으로서 설령 1인 시위를 했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공판에서 양측 변호인의 추가적인 자료 요청은 없었으며, 최종 판결 일정에 동의했다.
최종 판결에서 하림이 승소할 경우, 양계협회는 하림을 상대로 계란유통사업 진출과 관련된 집회를 할 수 없게 된다. 하림에서 계란 유통업무를 방해하는 집회를 열 경우 1회당 5천만원의 금액을 배상 청구하겠다며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양계협회가 승소할 경우 양계협회와 계란유통협회, 학계 등이 포함된 하림 TF팀 구성은 물론 하림의 계란유통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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