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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북미산 종돈 “6개월간 PED없던 농장 것만 수입”

농축산부, 검역기준 강화 내달초 시행…미·캐나다 수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현지 정부 확인거쳐야…수출국서 PED 검사조건도 포함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북미산 종돈은 6개월간 PED발생이 없는 농장에서만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종돈에 대한 PED 검역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 내달초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종돈을 수출하는 미국과 캐나다 종돈장에서는 6개월간 PED발생이 없었음을 자국 정부로 부터 확인받아 검역증명서에 첨부해야만 한다. 이와함께 현지정부에서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에 대해 PED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농축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바이러스 유형의 PED가 확산,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산 종돈 수입 과정에서 혹시모를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이들 국가에 대해 1년간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만 수출이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농축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해당 국가와 협의를 마친 상태인 만큼 국내 행정절차만 남은 상태”라면서 “일단 두 나라에서 생산된 종돈에 대해서는 개정된 수입위생조건 발효전까지 수출 자제를 당부한 상태지만 이전에라도 새로운 조건에 따를 경우엔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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