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의 미국 수출을 계기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와 관련업체, 생산자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신선 가금육의 수출재개를 위한 가축질병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협경제연구소가 지난 15일 배포한 주간브리프에서 축산경제연구실 강병규 책임연구원은 대미 삼계탕 수출 시작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2004년부터 추진된 국내산 삼계탕의 대미수출은 미국 내 입법절차와 행정절차가 완료되면서 지난 8월 시작됐다. 그동안 삼계탕 대미수출은 국내 가금육 관련 위생수준에 대한 미국의 동등성 평가절차와 미국 내 입법과정 통과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었다. 동등성 평가는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제도가 미국의 제도와 동등한지 여부를 서류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평가하는 제도다.
미국 농업부(USDA)가 한국을 열처리 가금육 제품 수입허용국가로 등재한 법률을 5월27일 시행하면서 후속 행정절차 협의가 완료돼 수출작업장 미국 등록(6월18일), 수출검역(위생)증명서 합의(6월23일), 수출제품의 표시사항 협의 완료(7월24일) 등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미국에 등록된 국내 삼계탕 수출작업장은 수출품 생산, 포장지 제작 등 사전준비를 거쳐 8월부터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을 시작했다. 수출작업장은 하림(도축 가공), DM푸드(도축), 마니커(가공) 등 4개소다. 현재 미국으로 가금육 제품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캐나다, 칠레, 프랑스, 영국, 이슬라엘, 멕시코, 중국, 한국 등 8개국 뿐이며 중국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승인된 국가(도축장)로부터 유래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며, 아직까지 승인된 작업장(가공장)은 없다.
그동안 삼계탕 수출은 주로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국가에 편중됐으며 수출물량과 수출금액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2013년 기준 삼계탕 수출물량은 1천894톤으로 2012년 대비 24.8% 줄었으며 수출금액은 937만3천달러로 2012년 대비 24.9% 감소했다.
2013년 기준 국가별 삼계탕 수출물량을 살펴보면 일본이 전체 수출물량 중 62.2%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편중 현상도 지속됐다.
그런 의미에서 대미 삼계탕 수출은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추가 품목의 경우 재평가가 아닌 협의를 통해 수출이 가능해 연간 200톤 정도까지 미국 수출물량을 기대하고 있다.
8월 하림은 ‘고향삼계탕’과 냉동보관용 ‘즉석삼계탕’ 42.3톤을, 마니커F&B는 삼계탕과 반계탕 50톤을 미국으로 보냈다.
삼계탕 대미 수출을 계기로 정부는 삼계탕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오는 11월 일본서 개최되는 ‘제19차 CODEX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국제규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병규 연구원은 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종식이 늦어짐에 따라 향후 대미 수출확대와 타 국가 수출 판로 개척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당장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에 대한 신선 가금육 수출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열처리 가금육의 대미 수출확대와 타 국가에 대한 수출 판로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 연구원의 주장이다.
정부는 악성 가축질병 방역체계에 대한 재정비와 수출시장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선 및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해 안정적 수출을 위해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바이어 및 소비자 대상으로 국내 삼계탕 인지도 제고를 위한 판촉마케팅 강화 등이 그것이다.
생산자단체와 관련업체는 다양한 열처리 가금육 제품 개발과 홍보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속적인 악성 가축질병 예방과 생산성 제고 노력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