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자가용 화물차량 가축 운송 ‘제동’

화물자동차운송협, ‘불법 유상 운송시 처벌’ 지적에 농가 위축

[축산신문 ■부여=황인성 기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 소규모 농가 불이익 없게 해야

 

최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회원들이 가축시장 입구<사진>에서 나눠주는 전단지에 가축수송차량이 없는 양축농가들이 떨고 있다.
전단지 내용인즉 ‘자가용 화물차량을 불법 유상 운송시 처벌된다’는 것.
그동안 소규모 양축농가들은 이웃이나 지인의 차량을 이용, 가축시장에 소를 출하해 왔으나 이같이 화물자동차운송협회 회원들이 불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농가들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축수송차량이 없는 양축농가들은 이에 따라 가축시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그때그때 축산물 전용 수송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제시간에 소를 출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물 수송 전용 화물차주들은 “개인 용달만으로는 일정시간에 소를 수송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때문에 한두마리 수송은 이해하지만 유상수송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우영 부여축협조합장은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을 개정, 시·군을 중심으로 관내 가축시장에 이동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넣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농가들이 소를 가축시장으로 수송하는 걱정없이 안심하고 소를 키우는 데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