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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무허가축사 위탁사육 금지 조항 유예

여·야·정협의체, FTA 비준안반대 비대위와 합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년이하 징역ㆍ2천만원 이하 벌금 3년간 유예키로

 

무허가ㆍ미신고 농가에서도 당분간은 가축위탁사육이 가능해진다.
국회 여야정협의체에서 호주, 캐나다와의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10가지 대책에 대해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해 정부정책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경감하며, 축사지붕 재료 규제를 완화하며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의 벌칙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FTA국회비준반대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야정협의체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무허가ㆍ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위탁사육을 금지하며 당장 내년 3월부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농가들이 즉각 반발했기 때문이다.
한국육계협회는 사육농가협의회를 통해 무허가 농가에서의 위탁사육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며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새로 개정된 가축분뇨법에서 일반 사육농가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3년간 유예해 주도록 부칙에 정해져있지만 계열화업체는 상황이 달라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반발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무허가ㆍ미신고 농가에서의 가축위탁사육 금지 조항이 유예되면서 당장 도산 위기에 몰렸던 농가들도 일단 한 숨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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