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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FMD 확산방지 총력

발생지역 인접시군 이동통제소 설치…타지역 전파 차단

[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구랍 29일 이천에서 확인된 FMD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29일 13시경 이천시 장호원읍 돼지농가에서 FMD 의심 신고를 접수 후 곧바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소속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출동시켜 시료를 채취,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1시경 최종 FMD 양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해당 농장의 돼지에서 FMD 양성반응이 확인된 만큼, 확산을 막기 위해 FMD 증상을 보이는 돼지 32마리에 대해 안락사 및 매몰 조치했다. 아울러 발생농장에 대한 소독과 동일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에 대해서는 추가 예방접종 실시는 물론, 발생농가의 반경 3km이내 우제류 가축 66농가 2만1천54마리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시켰다.
또한 발생지역 인접시군인 여주, 용인, 안성, 평택에 이동 통제소 10개소를 설치해 타 지역으로의 전파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현재 이천지역을 통과하는 가축수송차, 사료차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운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도는 김희겸 행정 2부지사를 주축으로 상황실을 확대·편성하여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 중에 있다. 또한 31개시·군 부단체장을 긴급 소집하여 FMD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지난 3일 충북 지역 FMD 발생 이후 인접 시군(이천, 안성, 평택, 용인, 여주) 축산농가 돼지 110만 마리에 대해 FMD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기타지역 77만 마리에 대해서도 추가접종을 실시한바 있다. 또한 농가와 접촉이 잦은 도내 도축장 10개소와 사료제조업체 13개소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을 실시했으며, 도내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분뇨·축산자재 등 외부 반출 금지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FMD 확산방지를 위해 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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