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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결과‘파문’

“환경부 입맛대로 맞춘 각본인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부 축종, 기존 권고안보다 되레 거리 제한 늘어나
업계 “근본문제 접근 없이 규제 고착화 근거” 우려

 

정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가 최종 마무리 됐다.
그러나 당초 축산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불합리한 기준이나 관행은 언급되지 않은채 오로지 제한거리에만 초점이 맞춰진데다 그나마 납득키 어려운 산출방법으로 일부 축종의 경우 기존 환경부 권고안 보다 더 확대되면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과 ‘아태행정산업 연구원’에 의뢰, 지난해 6월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에 착수한 결과 각 축종별 규모에 따른 사육 최소 제한거리로 △한육우는 50~70m △젖소 75~110m △돼지 400~1,000m △닭·오리 250~650m가 제안됐다.
기존 환경부의 권고안과 비교해 한육우(기존 100m)와 젖소(250m)의 경우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감소한 것이다. 돼지(500m)의 경우 전업규모 미만까지는 소폭 감소한 반면 그 이상 규모의 거리제한은 최대 2배 늘어났으며 닭과 오리(500m)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됐다.<표 참조>
이번 연구를 담당한 두 개 기관은 또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권고안 기준 반영시 악취저감 노력이 이뤄지고 있거나 계획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되 축산단지화 및 밀집사육 등으로 인해 민원 발생소지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안에 삽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축산업계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환경부 주도하에 연구가 이뤄져온 만큼 객관성을 상실한데다 사전에 결과를 정해놓은 ‘껴맞추기식 연구’로 각 축종간 분열을 조장,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축산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연구가 시작될 때만 해도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대한 지방조례의 문제점이 해소될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하지만 그간 연구과정이나 결과를 보면서 큰 착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일선 지자체의 ‘축산 퇴출’ 추세를 공고히 해주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긴급회의를 통해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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