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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동물복지 인증제 급물살 타나

도계장ㆍ운송차량 인증기준 마련…계열사 큰 관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육계 동물복지 인증제가 도계장 및 운송차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양돈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육계도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위한 농장의 기준은 마련되었지만 도계장 및 운송차량 등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인증을 받은 농가와 계열사는 아직까지 없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나머지 기준을 마련해 발표함에 따라 조건을 만족한 농가와 계열사의 신청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도계장의 경우는 ▲도축설비 점검사항, 운송차량 방문실적, CCTV 모니터링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닭은 포획시까지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하며 ▲동물학대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CCTV 녹화기록은 2주 이상 분량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닭을 기절시킬 때에도 전살법을 이용할 시 60Hz 사인파 교류전류 최소 100mA 이상의 전류를 사용해야 하며, 기절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의식을 회복한 개체의 방혈은 금지된다. 가스법의 경우는 80%의 농도인 CO2로 1분 이상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운송차량의 경우는 적재함에 날카로운 부위나 돌출물이 없어야 하며, 겨울철 외부 온도로부터 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림막 설치, 동물의 분변이나 기타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육계협회 정지상 상무는 “현재 동물복지 농장 기준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 많은 계열화업체들이 인증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농장과 도계장, 운송차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인증이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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