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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이동제한 피해농가 지원 강화된다

농축산부, AI 장기화 따라 보상기준 개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근 1년간 입식 없어도 안정자금 지원
AI 발생이전 1년간 평균 입식수수 적용

 

고병원성 AI의 장기화로 최근 1년간 입식이 없는 농가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소득안정자금 지원기준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에는 정상입식지연 농가에 대한 지원기준을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 이동제한에 따라 입식에 제한받은 농가는 이동제한 이전 3개월까지 출하실적이 있고 재입식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출하실적으로 미입식수수를 산정해 지원이 이뤄졌었다.
하지만 AI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이후 장기화 되고 있어 최근 1년간 입식이 없는 농가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기준의 마련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농축산부는 기존의 정상입식지연 농가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농가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미입식수수 산정방법을 발표했다.
새로운 산정방법은 최근 1년간 병아리 평균 입식마릿수를 기준으로 하되, 이동제한 조치 장기화로 최근 1년간 병아리 입식 실적이 저조한 경우 AI 발생 기준 이전 1년간의 병아리 평균 입식마릿수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농축산부는 이외에도 AI 발생지역 조기출하 등으로 사료잔량이 발생한 후 이동제한으로 사료가 부패ㆍ변질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동제한 지역 내에서 AI 긴급행동지침 규정에 의해 출하 기준일령을 초과해 가금류를 사육한 경우에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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