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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외국인 근로자 F-4비자로 취업 가능해져

귀국 없이 신고만으로 기간 연장 가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현장 인력 수급 다소 ‘숨통’ 기대

 

앞으로 국내 축산현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F-4비자(재외동포 비자)로 취업활동이 가능해진다.
비자의 기간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출국해야하는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 동안 축산업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단순노무행위로 분류되어 해당 비자를 갖고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지난 2월1일부터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폐지하면서 F-4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가 축산현장에 취업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국내 축산현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H-2비자(방문취업 비자)를 주로 이용해왔다.
H-2비자의 경우 기간제한이 4년10개월로서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F-4비자를 보유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기간 제한이 없이 연장을 통해 계속적인 체류가 가능해진다.
현재 H-2비자를 갖고 축산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방문취업 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 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시 국내 체류기간이 30일 이내)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 ▲제조업ㆍ농축산업ㆍ어업 분야에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등의 자격을 충족하면 F-4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해진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양계업을 비롯한 축산업은 3D업종으로 분류되어 내국인은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력에 의지하고 힘겹게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농장에 근무하는 체류외국인도 비자만료에 따른 출국 및 재입국 등의 절차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이러한 번거로움이 없어진 만큼 축산현장도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F-4비자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이 소지해야 하는 비자 중 하나로 재외동포 비자를 뜻한다. 비자의 종류에 따라 체류기간이나 활동가능범위가 제한되며, 취득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총 36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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