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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지원…경영안정 도모

경남도, 35억8천만원 투입…가입절차 대폭 간소화

[축산신문 ■창원=권재만 기자]

 

경남도는 자연재해나 축사화재, 가축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폭염·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나, 축사화재, 가축질병 등 각종 사고 시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단, FMD·AI 등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가축재해는 보험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사업비는 총 35억 8천만 원이며, 국비 17억 9천만 원, 도비 3억 5천 8백만 원, 시군비 5억 3천 7백만원, 자부담 8억 9천 5백만원이다.
사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된다. 지방비는 농가당 3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요 보장내용으로 소, 말, 사슴, 양, 오소리는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의 80%, 가금류 및 꿀벌, 토끼는 95%, 축사 화재 등은 100% 보상한다.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16개 축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8종 :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기타가축(5종 :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 해당되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사육중인 가축과 시설물이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농가로서 보험가입 시 축산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가축재해보험 가입 One-Stop 서비스 실시로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지역축협이나 농협 등 1회 방문으로 보험가입이 되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었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이상 기후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규모화·전업화로 인해 가축 질병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축사화재는 한 순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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