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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영암 AI 이동제한 해제 검사 완료

전남축산위생사업소, 3개월간 해당 농장 임상·정밀검사

[축산신문 ■강진=윤양한 기자]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소장 이태욱)는 올해 AI가 발생한 나주 세지면을 중심으로 10km 이내 지역인 나주·영암지역 내 닭·오리 및 축사시설의 바이러스 잔존 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올해 초부터 2월 9일까지 나주시에서 발생했던 8개 농장을 포함해 방역지역(10km) 내 닭·오리 사육 및 미 사육농장 등 187개 농장(나주 155호·영암 32호)을 대상으로 닭 농장은 임상검사, 오리를 사육 중인 농장은 혈액, 구강, 분변 시료를 동별로 채취하고 현재 사육이 없는 빈 농장에서는 동별로 축사 바닥이나 시설 등의 환경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바이러스가 남았는지 여부를 검사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나주·영암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은 닭·오리를 다시 사육할 수 있게 됐다.
나주시 8개 발생 농장과 500m 내 농장은 발생 농장에 대한 3주간의 입식시험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이 있어야 재입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전남도 내 이동제한 지역은 구례 용방면 1개 방역지역만 남았다.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이동 제한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관을 총동원해 열흘간 방역지역 내 모든 농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태욱 소장은 “나주·영암 방역지역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최근 전북에서 AI가 발생하는 등 도내 질병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매일 축사 주변을 소독하고 농장 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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