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닭고기 유통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림ㆍ소생연, 소비자단체 회원 위생점검 요령 교육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소비자단체 회원들이 가금육에 대한 유통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교육을 받았다.
(주)하림(대표 이문용)과 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은 지난 7일 전북 익산 소재 하림 본사에서 ‘닭고기 부문별 온도관리 현황과 실태점검 중요 포인트’라는 주제로 국내 유통 중인 닭고기의 위생점검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을 비롯해 도원장 및 지도책임자 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닭고기 유통시 온도문제, 도계장 실내온도 문제, 대리점 및 대형마트 납품시 온도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하림 측은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육(닭고기)은 포장 후 4시간 이내 5℃ 이하로 냉각해야 하며, 포장을 하는 경우 도축장 반출시 심부온도가 2℃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는 식육의 보존제품은 냉장제품의 경우 -2~5℃, 냉동제품의 경우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 유통점이나 일반 소매점 등에 입점한 이후에는 하림에서 위생상태 점검에 대해 통제하기 어려워 소비자단체에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