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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농장인증, 닭 습성 알면 준비 쉬워요”

축산원, 육계 농장 인증기준 소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홍성구)은 지난 17일 육계 동물복지 농장의 인증기준을 소개하고 농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지난해 12월 대상 축종이 산란계와 돼지에 이어 육계농장으로 확대됐다.
축산과학원에 따르면 동물복지 육계농장의 인증을 받을 시 기준에 맞는 사육밀도를 지키고 사육마릿수에 맞게 먹이통과 물그릇, 횃대를 제공해야 하며 적정한 시간 동안 조명을 밝히고 사육환경 기준을 따라야 한다.
축산과학원은 일반 육계농장의 사육밀도는 무창계사일 때 39㎏/㎡, 개방계사일 때 36kg/㎡(강제환기), 33kg/㎡(자연환기)인데 비해 동물복지 육계농장의 밀도는 이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육계·토종닭은 1㎡당 19마리 이하 혹은 30kg/㎡ 이하, 삼계는 1㎡) 35마리 이하 혹은 30kg/㎡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조명은 자연광이 부족할 때도 닭이 축사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매일 8시간 이상 제공하고, 조명도는 최소 20lux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닭은 포식자들로부터 몸을 보호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오르려는 습성이 있어 본능을 표출할 수 있도록 1천마리 당 길이 2m, 굵기는 직경 3cm~6cm로 바닥에서 약 10cm~100cm 높이에 횃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윤 축산환경과장은 “2012년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시행됐으며, 지난해부터는 육계농장으로 확대됐다”며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에서는 사육밀도, 사육시설 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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