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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FMD 장기화에 ‘처방제 뒷걸음질’

수의사 방문진료 꺼려 불법처방 횡행…일각 “이미 고착화” 지적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취지 퇴색 ‘규제’ 전락 우려
제도 보완 근본적 대책 절실

 

FMD 장기화에 따라 이제는 어느정도 안정화돼야 할 처방제가 오히려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의사처방제는 수의사 방문과 진료를 필수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FMD가 지속발생하면서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수의사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외부인 출입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수의사 부르기를 꺼릴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도 처방대상 약품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농장 현실이다.
결국 수의사 방문과 진료없는 불법 처방전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수의사는 “예를 들어 한번 방문했을때 여러장 처방전을 미리 발급해 줄 수 있다. 또한 동물약품 판매점에서 대리 처방전을 끊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두고, 일각에서는 FMD에 따른 단기적 성장통이 아닌, 그 이전에도 계속 불거지던 고질적 난맥이라고 지적한다. 이러다가는 자칫 처방제가 번거로운 일을 만들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규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 수의사는 “FMD 전에도 불법 처방전이 많았다. FMD가 모든 원인이라고 몰아세울 수 없다. 처방제를 다시 바로세울 근원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선 농장, 수의사, 관련업계 등이 처방제를 피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방향으로 인식대전환이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수의사들의 경우 역량강화를 통해 농장들이 찾고 실도움을 주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 역시 단속에 급급하지 말고 “왜 처방제가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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