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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원산지 위반 손배소, 한우농가 적극 참여를”

한우협, 소송 위해 위임서 제출 받는 중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우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한우협회가 한우농가들에게 협회로 위임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원산지 표시제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위반업소들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인해 한우고기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켜 한우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우협회는 지난 5월 1일 권준호법률사무소와 MOU를 체결하고 한우농가들을 대상으로 위임장을 제출받고 있다.
한우협회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해 한우산업과 한우농가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고 있는 위반 업소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송에 필요한 한우농가들의 위임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더 많은 한우농가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우협회는 각 시군지부별로 위임서를 작성해 제출해 줄 것과 가축시장, 농축협, 각종 행사와 모임 등에서 위임서를 작성해 줄 것을 한우농가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농가들의 위임서가 필요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가능한 많은 한우농가들이 참여해야만 배상액이 더 많아 지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배상액을 높이자는 차원이 아니라 징벌적 배상액을 만들어 더 이상 둔갑판매가 발을 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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