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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육계농가 배출시설 허가 2018년까지 유예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분뇨법-시행령 시행시기 상충 지적 따라 환경부 유권해석
육계협 “무허가 농가 허가받기 어려워…실질적 양성화 대책 절실”

 

일정 규모이상 육계농가의 배출시설 허가가 2018년까지 유예됐다.
지난 3월24일부터 개정 발효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는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규모(면적 3천㎡ 이상)를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무허가 시설의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을 3년간 유예, 해당농가들도 그만큼 준비기간을 갖게 됐다. 
그러나 하위법인 가축분뇨법 시행령에서는 육계농가에 대해 허가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 또는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2016년 3월24일까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과 하위법상 실제 시행시기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양축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은 “상위법률에는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하거나 설치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시행령 부칙에는 2016년 3월24일까지 받도록 되어있어 기간이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협중앙회에서 환경부에 해당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허가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오면서 배출시설 허가 시행시기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됐다.
육계농가는 2018년 3월24일까지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무허가 농장의 양성화 대책은 과제로 남았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전체 육계 농가의 30~40%가 무허가로 추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배출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농가에서도 남은 기간 동안 무허가 시설에 대한 정비가 있어야 하며, 정부에서도 무허가 농장에 대한 양성화 대책을 세워 농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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