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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닭고기 검역검사 강화된다

육계협, 농가들과 식약처 부산지방청 항의 방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약처 “현행 1% 수준 샘플검사, 20%로 확대” 약속

 

수입닭고기에 대한 검역검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지난 3일 부산광역시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와 식약처 부산지방청 수입관리과를 항의 방문하고 수입닭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방문은 육계협회 심순택 부회장을 비롯해 하림 이광택 농가협의회장, 마니커 정영상 농가협의회장, 참프레 박용석 농가협의회장, 사조화인코리아 김상근 농가협의회장 등 육계 사육농가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들 육계농가대표들은 최근 잔류물질이 검출된 브라질산 닭고기와 관련해 국내산 닭고기 소비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식약처에 전수검사를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 부산지방청은 전수검사의 경우 WTO 규정상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현행 1%의 샘플검사를 20% 수준으로 검역검사를 확대하는 내용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해 현재는 컨테이너 당 400박스 기준시 4박스를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80박스를 검사해 약 20일 정도의 추가 시간이 발생, 보관료 등 부대비용의 발생으로 수입저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육계협회 측의 설명이다.
육계협회 심순택 부회장은 “우리 닭고기 사육 농가와 종사자 모두는 소비 감축과 생산비 이하의 시세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한 닭고기를 생산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량 수입닭고기가 철퇴될 대까지 수입축산물 검사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국민의 식탁을 지켜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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