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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기자수첩>동약 취급규칙 잠에서 깨어날 때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약품 업체들에게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교과서와 같은 존재다.
품목인허가를 비롯해 국가검정, 품질관리 준칙 등 각종 동물약품 관련 법률이 모두 취급규칙에서 다뤄진다. 동물약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취급규칙 내용에 따라 사업이 한층 수월해지기도 하고, 상당한 고충을 치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취급규칙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내용을 넣거나 빼달라고 건의한다. 어쩌면 동물약품 업체들과 정부가 소통하는 것은 취급규칙 개정에서 그 내용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취급규칙이 수년째 잠자고 있다. 이미 논의를 하고 상당히 진척된 내용이 많지만, 취급규칙 개정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 취급규칙을 개정한 것은 201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이 조차도 극히 일부만을 손질했을 뿐이다.
사실상 2~3년전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기간 동물약품 산업 여건과 환경은 많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법률도 적절히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취급규칙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우선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부재에 있다. 전담이 아니다보니 동물약품 담당자는 FMD, AI 등 다른 현안 일에 쫓기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취급규칙 개정을 계속 뒷전으로 미루기 일쑤다.
그 사이 동물약품 업무는 농축산부 내 방역관리과에서 방역총괄과로, 또 다시 방역관리과로 옮겨가는 등 메뚜기 신세 꼴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방역관리과 내에 동물약품계를 신설한다는 소식은 꽤 고무적이다.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동물약품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물론 취급규칙 개정도 잠에서 깨어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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