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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농가 폭염피해 방지 특단책 가동

[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시군합동 TF팀 32개조 편성
사양관리 지도 등 선제 대응
재해 지원 대상 축종도 확대

 

최근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경기도가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폭염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지난 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축사시설 관리, 가축사양 관리, 초지·사료작물 관리, 가축 방역·위생 관리 등 축종별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등 단계별 발령에 따른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각 시군 축산부서와 유관기관, 축산관련협회와 긴밀한 협조 시스템을 구축,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실을 본격 운영한다.
또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가축 폭염피해 예방 T/F팀’ 32개조를 집중 운영한다. T/F팀은 각 농가별로 적정사육 두수유지, 깨끗한 음용수 공급, 살수 조치, 차광막 설치 등 폭염대비 사양관리 요령을 지도하고, 피해 상황에 대한 상시보고 체계를 통해 피해상황을 즉시 관련 기관에 알리게 된다.
이밖에도 도는 올해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 적정온도 유지용 대형 환풍기 설치사업 등 8개 사업에 12억여원, 가축재해 보험 가입비에 10억여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축종을 기존 13개에서 16개로 확대 시행한다.
허섭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여름철 불볕더위에 가축이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 또한 환기시설을 가동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은 물론 축사지붕에 자주 물을 뿌리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폭염 예방대책 추진으로 2013년 대비 농가피해율이 87%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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