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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제조설비 없어도 동약 품목허가 가능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축산부 취급규칙 입법예고…다음달 7일까지 의견 수렴
연구기관 임상시험약 제조…수입시 제조·판매증명서 분리
욕용제 약사두지 않아도 돼…도매상 허가서류 자본액 삭제

 

제조설비가 없다고 해도 동물약품 품목허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자 등은 제조설비 없이도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통해 동물약품 품목허가를 받고 위탁제조와 판매를 할 수 있다.
또한 임상시험용 동물약품을 제조업 허가 및 품목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연구기관 등에서 임상시험용 동물약품 제조를 가능토록 허용했다. 그리고 동물약품 수입품목 허가신청 시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분리해 제출토록 완화했다. 아울러 동물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서류에서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를 삭제해 간소화했다.
이밖에 욕용제(애완용 세정제 등)를 동물용의약외품 애완용제제 범위에서 제외해 약사를 두지 않고서도 제조할 수 있도록 풀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다음달 7일까지 그 내용을 기재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관리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9월말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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