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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닭고기 FTA피해 지원 제도 ‘유명무실’

계열업체·계열농가는 직불금 지원대상에 포함 안돼 논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육계협 “계약물량 감소 인한 피해 명백…규정 개정 필요”

 

닭고기 부문에서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닭고기 산업은 가격요건, 총수입량요건, 수입량요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며 올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농식품부 검토결과 계열화업체 및 계약사육농가는 해당사항이 없어 지원혜택이 불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대상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하고 있다.
하지만 계열화업체의 경우 농업법인이 아니므로 피해보전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사육농가의 경우 계약에 의한 고정 사육수수료를 받고 있어 FTA 수입확대에 따른 가격하락 피해를 직접 보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계열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만 피해보전직불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한국육계협회는 이와 관련 닭고기부문의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밝혔다.
육계협회는 “육계사육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계열생산업체가 농업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은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한다는 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형평성과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계약사육농가의 경우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생산이 감소하는 만큼 계약사육물량 감소에 의한 피해가 생겨 농가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방안의 추가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대한 특별법’의 지원대상에 ‘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를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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