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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애매모호한 계란 관련 규정 손질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상적인 계란 형태가 아닌 알’ 혼선
농가 적발 사례 늘어…양계협, 식약처에 문구 수정 요청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계란 관련 규정에 애매모호한 문구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51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합된 알, 난각이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막이 손상된 알, 부화에 이용된 알 및 정상적인 계란의 형태가 아닌 알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운반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정상적인 계란의 형태가 아닌 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을 빚는다는 것이다.
최근 몇몇 농가들은 판매되지 말아야 할 계란이 반출됐다는 이유로 식품단속기관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계란의 형태가 아닌 알’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시정조치가 어렵다는 것이 이들 농가의 항변이다.
양계협회 측은 우선 계란작업창고 내에서 비정상란의 확실한 분리와 처리가 중요하며 농장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계란의 관리 및 보관, 처리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문구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요청하고 필요시 문구 수정 등을 요구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최근 판매가 금지된 계란의 반출로 식품 단속기관에 의해 적발된 사례가 나타나 산란계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며 “현재 애매모호한 문구의 수정을 요청한 상태로 농가에서도 등외란, 비판매란 등의 명칭을 확실히 기재하고 매일매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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