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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산란계 외국인 근로자 채용 기준 손질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집하장, 표준산업 분류상 도·소매업 분류…채용 불가능
농장, 고용 인원 결정시 건축면적만 인정…인원 부족

 

계란집하장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불가능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축산업 업종의 특성상 내국인의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계란을 세척ㆍ포장하는 집하장의 경우 업종이 축산업 혹은 축산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있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집하장의 경우 표준산업 분류상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때문에 농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채용은 가능하지만 집하장에서의 채용은 위법인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축산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집하장에서의 채용은 불가하다보니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집하장에서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장에서의 외국인 고용 인원도 고충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용 인원을 결정할 때 기존에는 케이지의 면적도 인정되었으나 지난해부터 건축면적만 인정되면서 고용 가능한 인원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외국인 채용을 위한 필수 서류인 영농규모증명서 기준에 평사 면적 및 관련 케이지의 면적도 인정되었으나 지난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제출 서류가 변경되면서 건축 면적만 인정되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인원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축산업 현실에 맞게 집하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길도 열어주고 농장에서의 고용 기준도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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