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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분뇨시설도 건폐율 대상서 제외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건축면적 산정 예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시설 이어 추가…축사간 연결시 가축사육 불허는 논란 예상

가축방역시설에 이어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건축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양축농가들이 건폐율 초과에 따른 불법 축사라는 ‘짐’을 벗어던질수 있게 됐다.
축사와 축사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도 무허가 논란은 해소될 전망이지만 해당 공간에서 가축사육은 불허,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에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새로이 포함돼 있다. 액비나 퇴비사 등 처리형태에 관계없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라면 어떤 것이든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바 있다.
따라서 이번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현실화될 경우 가축이 직접 사육되는 시설 외에는 대부분 관련시설이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다만 건축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가축분뇨나 방역시설은 2015년 4월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것에 국한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돌출차양이 맞붙어있는, 즉 축사와 축사를 연결해 축사로 이용하는 경우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양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설건축물을 인정해달라는 축산업계의 요구를 다른 형태로 수용한 것이다.
이같은 국토부의 방침에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끈질기게 촉구해온 축산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박사(지도기획부장)는 “이번 조치로 인해 축사의 건폐율 초과로 고민해온 농가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남아있는 쟁점사안도 하루빨리 관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축사와 축사를 연결시켜 사용하는 경우라도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로 제한, 이 공간에서는 가축사육을 할수 없게 됐다.
이에 일각에선 무허가 축사 개선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업계가 문제를 해결하고자했던 것은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법률개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향후 보완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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