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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대기업 진출 제한 제도화를

한우산업 가족농 근간 다원적 가치 창출 위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토론회서 한목소리
 이익 앞선 대기업 축산 참여
 다원적 기능 붕괴 우려

 ‘발전법’ 제정 당위성 제기도

 

“대기업 축산진출, 가족농 중심의 한우산업 기반 흔든다.”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을 반대하고 한우산업발전법안 마련을 위해 전국의 한우농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우산업 발전 법안 마련과 대기업 축산진출의 문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한우인들이 한마음으로 결집하고 공동대응키로 했다.  / 관련 기사 3면
이날 토론회는 박민수 의원이 지난해 8월 13일 발의한 ‘한우산업발전법안’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기업이 축산에 진출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우산업발전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이로문 보좌관(박민수 의원)은 “최근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한우시장의 피해가 심각한데다 한우농가 평균 사육두수가 23마리에 불과, 수익 구조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88%가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병선 교수(건국대)는 ‘대기업의 축산 진출, 무엇이 문제인가’의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이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 고리를 만들기 위해 축산계열화라는 우회적인 경로를 택하거나 직접 생산에 진입하고 있다”며 “축산이 가공 산업형 축산이 아닌 지역의 농업과 융합된 축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에 의한 공장식 축산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대기업의 경우 경영이 안 좋아지면 외국 기업에 팔려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며 “만약 한우산업에 대기업이 진출해 계열화사업을 하다가 경영이 나빠지면 한우가 통째로 외국에 팔려나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축산 진출을 막는 법안 마련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과장은 “무조건적인 법적 규제 보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우·돼지는 협동조합형 패커로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좋으며, 한우산업의 계열화 문제는 추후 한우협회와의 진단을 통해 가족농이 근간이 되는 농업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의원은 “대기업의 특성상 단기간의 이익추구를 우선적 목표로 두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붕괴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축산농가의 기본적 생존권이 박탈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몇 년간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그에 따른 전통시장 축소 등의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축산분야 대기업 진출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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