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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산업 발전법ㆍ대기업 축산 진출 관련 토론회 주요 내용

“한우는 민족 자부심…법제화로 육성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우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의 마련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토론자들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법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토론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대기업 진출시 대량생산 통한 가격하락…대규모 폐업 우려
생산비 줄어도 소득은 그대로…농가 소작농 전락 사례 지적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으로 대기업 진출 차단 필요성 제기

 

이날 토론자들은 한우의 품종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며 반드시 지켜내야 할 산업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광천 사무국장은 “한우산업은 지켜야 할 자부심이 있는 산업으로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한우산업 발전 법안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과 관련해서도 그는 “최근 여러 업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보호정책은 마련되어 있지만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법안이 없어 농축산업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대량 생산으로 가격하락의 피해가 생기고 이는 한우농가의 폐업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계열화사업이 상당수 진행된 양계ㆍ양돈업계의 예를 들어 대기업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농가대표로 나선 금골농장 황인식 대표는 “양계산업의 경우 계열화가 진행된 이후 kg당 생산비는 상당수 절감되는 효과를 보였지만 농가의 소득은 그대로”라며 “농가는 계약서상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소작농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의 축산진출을 막기 위해 협동조합형 패커를 집중 육성해 대기업 패커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김영수 부장은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이 잘 육성되어 있어 대기업이 업계에 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법적 제한은 물론, 협동조합형 패커를 더욱 육성해야 시너지가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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