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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입법단계, 축산업계 의견 충분히 담길 것”

박지원 원내대표, 공동비대위와 면담서 밝혀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농협축산지주 별도 설립과 축산특례조항을 농협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축산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공동비대위는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를 면담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 구성이 되면 입법단계에서 축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는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돈협회장)과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석희진 축산경제연구원장과 함께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천안축협장), 신관우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충북낙협장), 임한호 경인축협운영협의회장(김포축협장), 박왕규 전남축협운영협의회장(곡성축협장), 문만식 목포무안신안축협장이 참석했다.
정문영 회장은 “농협내부에서 소수인 축협의 입지를 설명하고 농촌경제에서 42%를 점유하는 축산업의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위해 특례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 회장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협동조합을 정부산하조직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승호 회장도 “농업과 축산을 통합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은 전문성을 결여시켜 사업에 문제를 유발할 것이 분명한데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이병규 회장은 “경제논리로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했고, 문만식 조합장은 “농업과 축산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 버리는 것은 큰 틀에서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석희진 원장은 “중앙회의 존재가치는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것이다. 협동조합의 근본 틀에 어긋나는 일이다. 근본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박지원 대표는 “정부나 농해수위에서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찾아줘서 매우 고맙다. 농업생산액 중 42%의 비중을 갖고 있는 축산이 FTA 등으로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원 구성이 되면 축산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잘 설명하겠다. 또 당 정책위에도 이 내용을 넘겨 전문지식과 신념을 갖고 다루도록 당부하겠다. 입법단계에서 축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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